
와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 발기인 수, 최저 출자금 기준 등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 조직화를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개정안 통과로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때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 기준이 조정됐다.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완화됐다. 또 도·소매업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요건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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